2023년 개별공시지가 조회

2023년 개별공시지가 조회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 및 평가하여 공시한 토지의 단위면적 기준으로 가격을 매기는 형태를 의미합니다. 부동산 가격의 지표로 활용하여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과세 기준으로 책정되며 국민건강보험 보험료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자세한 내용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2023 개별공시지가 조회

✅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

2023년 공시지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위에 보이는 배너를 통해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하락으로 인하여 많은 분들이 투자에 대해서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서 토지 및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분을 포함하여 누구든지 공시지가 조회가 가능합니다. 본인이 관심이 있거나 소유하고 있는 지역 또는 주소만 알고 있으면, 실시간으로 조회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개별공시지가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반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 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개별토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을 나타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시지가, 공시가격, 기준시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고 싶은 분은 하단 영상을 통해서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유튜브 영상 바로가기

개별공시지가 활용 방안

  1.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이 됩니다.
  2. 개별 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에 대한 부과 기준이 됩니다

개별공시지가의 기준일에 따른 조사대상

공시지가는 1년 주기로 공시되고 있으며, 국가에서 토지 및 산정을 통해서 공시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1월 1일 기준

  1.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 대상 토지(국유지, 공유지인 경우 도로와 같은 공공용 토지는 제외합니다)
  2. 개별부담금 등 각종 부담의 부과대상토지
  3.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토지를 포함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관계행정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합니다.

7월 1일 기준

  1. 분할, 합병, 신규등록, 지목변경, 국유지, 공유지가 사유지로 변경된 토지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인 경우 조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개별공시지가 의견 제출

매년 바뀌는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고 그에 따른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요청하는 금액을 입력하고 신청하게 되면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결과를 개별 통보 받을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 제주특별자치도

1월 1일 기준일자

2023년 3월 21일부터 4월 10일까지입니다.

7월 1일 기준일자

2023년 9월 1일부터 9월 2일까지입니다.

신청방법

공시지가 변경에 대한 사유를 기재하고 본인이 거주하는 시청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 제출이 가능하며 관할 지역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 제주특별자치도

개별공시지가 이의 신청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고 그에 따른 결과를 받고 나서, 이의 신청 기간도 따로 정해져있습니다.

1월 1일 기준

2023년 5월 29일부터 2023년 6월 29일까지 이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7월 1일 기준

2023년 10월 30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이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의신청은 기준일자 1월 1일 공시지가의 경우 2023년 5월 29일 부터 6월 29일까지 입니다. 또한 기준일자 7월 1일 공시지가의 경우 2023년 10월 30일 부터 11월 30일까지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국토부에서 정한 공시가격이 이해가 안되는 경우, 그에 따른 내용을 준비하여 이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토지 가격에 대한 이의 신청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공식 홈페이지 또는 본인이 거주하는 시청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월 1일 기준 이의 신청에 대한 답변은 2023년 6월 29일부터 순차적으로 답변을 받을 수 있으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신청했을 경우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 제주특별자치도

2023 공동주택 가격 조회

주택형태로 분류되어있는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도 공동 주택으로 분류되어있기 때문에, 앞서 설명드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서 공시지가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

2023 기준시가 조회

기준시가는 토지, 단독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를 제외하고 상업용 부동산인 오피스텔, 상가건물의 가격을 의미합니다. 기준시가 역시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조회가 가능하며 국세청장이 매년 12월 말까지 공시합니다.

✅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

전국 개별공시지가 조회

전국 시도별 공시지가에 대한 내용은 지차제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 제주특별자치도

자주 물어보는 질문

1. 개별공시지가 조회는 어떤 사이트에서 할 수 있나요?

국토부에서 지정한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해주세요.

2. 공동주택공시가격 조회는 어떻게 하나요?

공동주택공시가격 조회 역시 국토부에서 지정한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해주세요.

2023년-개별공시지가-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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