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 종부세

1가구 2주택 종부세 개념과 절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부동산은 아파트, 주택 등 토지와 같은 건축물을 의미하며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게 됩니다.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정부에서는 세금을 매기기 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을 매매할 경우 그에 따른 취득세, 판매하여 소득이 발생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는 것처럼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재산세 또는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것이 당연합니다.

오늘 알아볼 종합부동산세에 따라서 내용을 알아보고 1가구 2주택을 가진 종부세는 어떻게 하면 절약할 수 있는지 정리해두었으니, 참고 바랍니다.

1가구 2주택 종부세

1. 1가구 2주택이란?

같은 주소지에 있는 가족이 생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갈 경우 1가구 1주택이라고 불립니다. 그러나, 같이 살고 있는 가구원 중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주택이 있는 경우, 2주택자, 3주택자라고 불립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1가구(1세대)에 같은 주소지에서 거주하고 있는 4명의 가족이 있습니다. 4명의 가족 중 아버지만 주택을 보유한 사람인데, 자식 중 1명이 주택을 보유한 상황 속에서 주소지 변경을 하지 않을 경우 1가구 2주택으로 하게 됩니다.

2. 종부세 납부 대상자

과세일 기준 매년 6월 1일 국내에서 소재한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하여 공시 자격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에 따른 초과분에 대해서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종부세 납세 대상자는 1가구 내에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지가의 합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나타납니다. 즉, 1가구 내에 2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공시지가 6억원이 넘지 않을 경우 종부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2023년 개별공시지가 조회

특이사항

  1. 1가구 1주택자 대상자는 9억원까지는 허용하고 있습니다.
  2. 1가구 3주택자는 중과세가 적용됩니다.
  3. 종합합산토지는 5억원 초과, 별도 합산 토지 80억원을 초과할 경우 종부세를 적용합니다.

3. 종합부동산 세율 기준

1가구 2주택이 되더라도, 1주택 1가구와 계산하는 방법은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2주택, 그 외에는 3주택부터 세율이 달라집니다. 세율 자체가 달라진다는 점에서 본인이 상황에 맞게끔 처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게끔 1가구 2주택 종부세 계산기 링크를 같이 공유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 종합부동산 세율 계산기

1. 개인기준

주택(일반)주택(조정2, 3주택이상)
과세표준세율과세표준세율
3억 원 이하0.60%3억 원 이하1.20%
6억 원 이하0.80%6억 원 이하1.60%
12억 원 이하1.20%12억 원 이하2.20%
50억 원 이하1.60%50억 원 이하3.60%
94억 원 이하2.20%94억 원 이하5.00%
94억 원 초과3.00%94억 원 초과6.00%

2. 법인기준

주택(일반)주택(조정2, 3주택이상)
과세표준세율과세표준세율
3억 원 이하3%3억 원 이하6%
6억 원 이하3%6억 원 이하6%
12억 원 이하3%12억 원 이하6%
50억 원 이하3%50억 원 이하6%
94억 원 이하3%94억 원 이하6%
94억 원 초과3%94억 원 초과6%

1가구 2주택이 된다고 1주택때와 계산법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이라면 2주택부터 그 외에는 3주택부터 1주택과 적용되는 세율 자체가 달라져 그 만큼 세금도 커지니 아래 세율표를 참고해 주세요!

4. 종부세 절세방법

종부세 절세하는 방법은 공동명의를 통해서 인별과세를 적용 받는 것입니다. 각 기본 공제를 통해서 최대 12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아봐야할 것은 지금 시점 기준에서는 절세가 가능하나 23년도 변경될 종부세에 따라서 세금을 더 부과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1가구 1주택자인 경우, 주택 보유기간, 연령, 가구원에 따라서 세액 공제 혜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조정지역대상자 2주택자 또는 그 외 지역 3주택자에게 세액에 대한 큰 폭이 적용될 가능성도 고민해봐야 합니다.

5. 2023년 변경되는 종부세 변경사항

23년부터 종부세 기본 공제 한도는 9억원까지 상향 조정될 예정입니다. 주택 가격 합산 공시가격이 9억원까지는 큰 문제가 없으며 시가 기준으로 13억원 이하라면 종부세를 내지 않을 것입니다.

22년도 기준 특례 대상자인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인 경우에만 14억원의 특별 공제가 적용되며 23년부터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에 맞춰서 공제금액을 12억원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6. 1가구 2주택 종부세 자주 묻는 Q&A

  1. 1가구 2주택에 해당이 되나요?
  2. 부모님의 유산 상속으로 1가구 2주택 세금을 내야 하나요?
  3. 일시적 1가구 2주택 거주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4. 1가구 2주택 비과세 가능한가요?
  5. 상속주택을 먼저 매도할 경우, 양도세는 1가구 2주택에 해당되는건가요?
  6. 오피스텔 매매할 경우, 1가구 2주택에 해당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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