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정부에서는 부동산 투기 억제 방안을 위하여 다양한 대책을 공지한 바가 있습니다. 특정 조건에 따라서 여러가지 규제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관심이 있는 부분은 세금과 대출에 대한 내용입니다. 최근, 부동산 하락으로 인하여 규제에 대한 내용이 풀리고 있지만, 대출 그리고 세금에 대한 문제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준비해두었습니다.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과 같은 재산, 주식과 같은 파생상품을 양도 또는 분양권 같은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양도할 때 발생하는 이익(소득)에 대하여 과세 대상으로 부과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에 대한 자산을 취득한 일로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발생된 이익에 대해서 과세하게 됩니다. 그러나 부동산 양도에 의하여 소득이 발생하지 않거나 손해를 보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따로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양도세 계산기

✅ 양도소득세 계산기

주택·아파트,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토지 등 부동산에 관한 모든 재산을 양도소득세 계산으로 가능합니다. 취득가액, 양도가액, 필요경비, 취득일자, 양도일자를 입력하여 양도소득세에 대한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단에 보이는 사이트를 선택하면 양도소득세에 대한 세금 계산 방법을 한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외 취득 및 등기비용, 보유세, 증여 및 상속세, 임대차, DTI/LTV 등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양도세율표

✅ 양도세율표

기본 양도세율,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다주택자, 비사업용 토지, 국내 주식, 국외 주식,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세율에 대한 정보는 다르지 상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확인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기본세율

기본 양도세율표에 대한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과표세율누진공제
1,200만원 이하6%
4,600만원 이하15%108만원
8,800만원 이하24%522만원
1.5억원 이하35%1,490만원
3억원 이하38%1,940만원
5억원 이하40%2,540만원
10억원 이하42%3,540만원
10억원 초과45%6,540만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22년도 윤석열 정부가 출범함에 따라서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으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에 대한 내용도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보유기간현행
1년 미만70%
1년 ~ 2년60%
2년 초과6 ~ 45%(기본 세율 적용)
2주택 중과세기본세율 + 20%
3주택 중과세기본세율 + 30%

주택을 많이 보유하면 할 수록 세율에 대한 금액이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보유기간 2년 이상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주택 또는 아파트는 23년 5월 9일까지 양도할 경우, 중과세율이 배제되고 기본세율만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됩니다.. 그러다보니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양도 계획을 고민하시는 분은 미리 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양도소득시 신고기간

양도소득세 법정 신고기간은 소득 종류과 구분에 따라서 분류됩니다.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된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1. 토지 또는 건물, 부동산에관한권리, 기타자산, 신탁 수익권

  • 예정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 확정 :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1 ~ 5.31일까지

2.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토지거래 계약허가를 받기전에 대금을 청산 한 경우

  • 예정 :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 확정 :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1 ~ 5.31일까지

3. 주식또는 출자지분 (신주인수권 포함)

  • 예정 :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국외주식, 파생상품은 예정신고 면제)
  • 확정 :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1 ~ 5.31일까지 (국외주식, 파생상품 포함)

가산세

신고기간 내에 세금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4가지 종류(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 기장불성실 가산세, 환산취득액 가산세)에 따라서 가산세액이 책정됩니다.

신고불성실 가산세

일반과소신고 초과환급신고 : 과소(초과)신고 납부(환급)세액 × 10%

단순무신고 : 무신고 납부세액 × 20%

부당무신고 부당과소신고 : 무(과소)신고 납부세액 × 40%

납부지연 가산세

미납·미달납부 : 미납·미달납부세액 * 미납기간 * 22/100,000(’22.2.14. 이전까지는 25/100,000)

  • 미납기간 : 납부기한 다음날 ~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

기장불성실가산세

대주주 등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양도 : 일반적인 경우 : 산출세액 * 기장누락 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 10%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 : 거래금액 * 7/10,000

환산취득가액 가산세

건물신축(증축)취득 후 5년이내 양도 : 환산취득가액(건물분) × 5%

1가구 1주택 비과세 조건

대표적으로 알려진 1가구 1주택의 비과세 조건은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2021.12.8 시행, 종전 9억원 이하)인 부동산이면서 종전 주택은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기간의 요건(거주기간은 조정지역인 경우)을 갖추어야 합니다.

본인이 보유한 거주지역에 대한 공시지가 조회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하단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2023 개별공시지가 조회

1주택자가 2021년 1월 1일 이후, 분양권을 취득했다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규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의 3에 따라서 아래의 2가지 규정이 적용됩니다.

1. 종전의 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분양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1주택자가 분양권을 취득하고 3년이 지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이 완성되고 2년 이내 신축 주택으로 가구원 모두가 이사하고 1년 이상 거주한다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조건

조정지역대상 또는 그 외 지역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란 특정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 새집을 사고 일정 기간 내에 종전 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한 것을 의미합니다. 비과세 조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종전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뒤, 신규 주택을 구매해야 합니다.
2. 종전 주택은 2년 이상 보유하며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단, 거주요건은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주택에 한해서만 적용됩니다.
3.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합니다.
  • 단, 2018년 9월 13일 부동산 대책에 의거하여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처분 기간이 단축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신규 주택 취득일에 종전 주택과 신규 주택의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어 있다면,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에 해당됩니다.

결혼, 증여, 합가 등 일시적 1가구 2주택인 경우

결혼, 증여, 합가에 의거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앞서 설명드린 조정지역대상과 비교하여 유예기간을 더 길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단, 조건에 따라서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아래의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1. 결혼(혼인) :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에 매매가 이루어질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2주택 중 1개의 주택만 처분하면 됩니다.
2. 증여 : 가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 2주택자가 되는 경우, 3년 이내에 매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단, 주택의 가격은 9억원 이하만 가능하며 보유기간은 2년 이상인 경우에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합가 : 부모님과 같이 거주하기 위해서 합가하는 경우, 2개의 주택 중 1개의 주택을 10년 이내에 매도하는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1. 12억원이 초과한 부동산 양도소득세에 대한 비과세 혜택 지원 여부를 알고 싶어요

12억원 이하의 부동산에 대해서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매도하는 시점에서 부동산 가격이 12억원 이상인 경우, 12억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 12억원부터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 양도세가 발생합니다.

2. 1가구 2주택자인데 양도소득세에 포함되지 않는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1가구 2주택자 중 수도권, 광역시, 특별자치시에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1억원 이하인 경우, 양도소득세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그 외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 이하 주택은 양도소득세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중과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건강보험 피부양자격 조건은 연 소득 기준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적용되며 연 소득 기준에 따라서 재산요건이 달라집니다. 1천만원 미만인 경우 개별공시지가는 최대 15억원까지 가능합니다. 1천만원 ~ 2천만원이며, 재산요건은 개별공시지가 기준 6억원 이하입니다.

4. 보유 재산이 높더라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소유한 공시지가 가격이 일정 금액이 높은 경우, 연금 지급 자격과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박탈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주민센터 및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5. 세금 부과 기준은 당해년도 몇일 기준으로 책정되나요?

재산세, 종합 부동산의 과세표준 등 모든 부과 기준일은 6월 1일이며, 등기상 기준 소유자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